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625 게시일 : 2016-02-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호(2016.2.23.)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별지 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84품목
  - (주요내용) 레볼레이드정(저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등
․ (별지 2~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56품목
․ (별지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9품목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업체폐업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붙임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 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2품목

 

 

[시행일]
․ 별지 1, 별지3, 별지5~6 :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2 :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
․ 별지 4 :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 시행시기 차이 있음(2016.6.12.~2017.3.1.)

 


* 붙임 : 개정고시 전문 및 급여목록표 개정안(제2016-2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