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호(2016. 1. 2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호(2016. 1. 2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신설
-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급여 신설(비급여 노-873 삭제)
* 붙임 : 개정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