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0884(2015.12.31.)
2. 위 관련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가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
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요양비 지급사유 및 범위 확대
-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급여화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확대
2)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및 소모성 재료 품목 확대
- 요양비 지급대상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해 요양비 급여 품목 신설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기준금액 확대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외상환자 포함
4)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장애인보장구 급여적용품목 확대에 따른 적용대상 기준
나. 세부내용 : 붙임참조
다. 시행일시 : 2016.01.01.
* 붙 임 : 관련 접수공문 및 개정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