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802호(2015.12.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전산심사에 반영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업무
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됨
* 붙임 :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관련 전산심사 기준 변경 대상 약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