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314호(2015.12.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〇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 신설
〇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지속성’ 정의문구 수정
〇 연조직육종(GIST)에 ‘imatinib’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투여대상 변경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됨
* 붙임 : 1. 주요공고개정내역
2.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