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고시(제2015-224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15 게시일 : 2015-12-29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4호(2015.12.22.)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2015.12.09.)를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개정 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98품목(별지1)
       · 자보란테정(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891품목(별지2∼7)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76품목(별지8)
        · 목록정비,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된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6품목(별지9)
     -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8품목
     - (붙임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1로 신설된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10품목
     - (붙임 3) 기 고시 약제의 시행일 변경 11품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고시사항 중 상한금액 및 비고란 정정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8, 별지 9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3 : 2016년 1월 2일부터 시행
    - 별지 4 :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
    - 별지 5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6 :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
    - 별지 7 :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6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1일)
    - 붙임 2 :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