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4049(2015. 11. 27.)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인체조직의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상세 표시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나. 조직은행평가위원회의 자문 범위 및 위원 요건 등 확대(안 제4조)
붙 임 : 1.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부.
2.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