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개정고시(제2015-214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122 게시일 : 2015-12-14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4호(2015.12.10.)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0호,

    2015.5.29.)을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개정 내용


- 즉시 판매 가능 약제만 보험등재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제2조)
- 판매예정일을 제출할 수 있는 등의 가등재 관련 문구 삭제([별표1] 제3호 나목)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외 품목에 방사성의
   약품을 추가([별표6]제5호 바목)


〇 시행일 : 2015년 12월 10일


붙 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