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393 게시일 : 2015-12-10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799호(2015. 12. 1)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적정사용(DUR)을 위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을 추가하고자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해당 고시개정문 1부. 끝. 1449737930.hwp (다운로드 : 56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