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669호(2015. 12. 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5-19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5-20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15-207)이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세부
질의·답변 목록(Q&A)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차등수가제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