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제2015-291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206 게시일 : 2015-12-07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91호(2015.11.3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〇 최신 임상근거를 기반으로 오래된 공고 요법에 대하여 심사평가원 내부
    검토 및 학회 의견수렴을 통하여 근거가 미흡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되
    지 않는 요법 정비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삭제 19 항목, 변경 3 항목, 관련주사항 삭제
〇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심사평가원에서 국내 사용결과에 대해 사후평가
    를 실시하여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전환

    - 위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위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 난소암에 ‘paclitaxel+carboplatin’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됨


* 붙 임 : 1. 주요공고개정내역
             2.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