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91호(2015.11.3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〇 최신 임상근거를 기반으로 오래된 공고 요법에 대하여 심사평가원 내부
검토 및 학회 의견수렴을 통하여 근거가 미흡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되
지 않는 요법 정비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삭제 19 항목, 변경 3 항목, 관련주사항 삭제
〇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심사평가원에서 국내 사용결과에 대해 사후평가
를 실시하여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전환
- 위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위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 난소암에 ‘paclitaxel+carboplatin’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법-공고'란에도 게재됨
* 붙 임 : 1. 주요공고개정내역
2.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