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4호(2015.11.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안내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
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8호)에 따른 주사항 변경(별표1 → 별표2,
시행일 2015.12.1.부터)
○ 유전자 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134항목 급여 신설(시행일 2016.1.1.)
○ 신경계 기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관리료 2항목 급여 신설(시행일 2015.12.15.부터)
○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 중증 하지 허혈 2항목
비급여 신설(시행일 2015.12.15.부터)
* 붙 임 : 고시 개정문 1부 및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