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6호(2015.11.2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7호(2015.11.27)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제2015-20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진찰료, 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범위 개정
나. [제2015-207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진찰료, 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범위 개정
- 순환기계통 선천기형 12종 추가,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확대
- 청구방법 재검토기한 연장
붙 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