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22호(2015.11.2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1호(2015.11.24.)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를 개정하고 개정내용을 통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개정 내용
- 항전간제(gabapentin 100mg) 등 신규 등재 148품목 신설(별지 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7품목(붙임 1)
- 해열.진통.소염제(celecoxib 200mg) 등 108품목 변경(별지2~7)
- 기타의 중추신경용약(oxiracetam 800mg) 등 자진취하, 수출용 변경,
양도양수 등 34품목 삭제(별지 8~9)
〇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 2015년 12월 1일
- 별지 3 : 2015년 12월 29일
- 별지 4 : 2016년 9월 1일
- 별지 5 : 2016년 10월 1일
- 별지 6 : 2016년 11월 1일
- 별지 7 : 2016년 12월 29일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7월 25일부터 2016년 11월 1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