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개정 고시 안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3개 고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216 게시일 : 2015-11-19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6호(2015.11.1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2015.11.1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8호(2015.11.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복지부 고시 2015-196, 2015.11.17)’ 고시, ②‘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복지부 고시 2015-197, 2015.11.17)’ 고시, ③‘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5-198, 2015.11.17)’ 고시를 개정하여 안내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암환자교육상담료 1항목 신설
○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검사, 양전자단층촬영 2항목 개정
○ 테이코플라닌약물정량검사 1항목 기결정 추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선천성 심기형 12종,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근거 신설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평가항목별 평가 척도 및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신설 등

 

* 붙   임 : 고시 개정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