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4호(2015.10.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을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〇 신설 3개 항목
[119] Alemtuzumab 주사제(품명: 렘트라다주)
[264] Ammonium lactate 외용제(품명: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611] Be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품명: 몰다민주)
〇 변경 13개 항목
[일반원칙] 간장용제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 주사
39mg, 78mg, 117mg, 156mg, 234mg)
[117] Risperidone 주사제(품명: 리스페달콘스타주사)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214] Carvedilol 6.25mg 경구제(품명: 딜라트렌정6.25mg)
[222]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품
명: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229]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229]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등[핸디헬러콤비
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243]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259] Atosiban 주사제(품명: 트랙토실주)
[629] 에이즈치료제
[629]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629]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 시행일 : 2015년 11월 1일
붙 임 : 1. 고시문
2. 변경대비표
3. 별지 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