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4534호(2015.9.24)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2015. 7. 20. 공포)이 시행된 바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〇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범위 지정
〇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
육과 공동 실시 허용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