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402호(2015. 9.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
여 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3호, 174호, 2015.9.30) 고시를 개정하여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신설: 인공중이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개정: 보툴리즘 독소주사요법(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및 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붙임: 관련 고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