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416(2015.9.11.)
2.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들 중 일부
에서 아직 사업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가사업용으로
공급받은 백신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기간 시작 전(10월 1일 이전)의 접종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전접종을 실시한 해당 의료기관에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위탁의료기관 사업시기 : 2015년 10월 1일 ~ 11월 15일(사업시기 준수 요망)
- 단, 사업시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탁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할
지자체의 시행비 예산이 남은 경우 11월내에서 연장 가능
〇 사업시기 이전 국가사업용 백신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계약 해지
- 사용한 백신은 해당 의료기관 자체분으로 채워 반납, 해당 예방접종
시행비는 상환 불가
〇 예방접종 기록을 거짓으로 보고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법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