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기획부-1991(2015.10.1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효율적
대응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자’ 정보를 DUR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 질병관리본부 요청사항)함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공정보: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자 정보
나.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한방진료분야, 약국 제외)
다. 제공방법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자’ 명단을 토대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양기관에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대의협 제826-5483호) 시행일자 2015. 10. 13
라. 제공내용
- 메르스 관련 의심환자 접촉자일 경우에 한하여 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 시 관련내용 안내(* DUR 정보 제공 양식은 기존과 동일)
마. 제공기한: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바. 제공개시: 2015. 10. 12(월)
※ 요양기관 접수프로그램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공단 제공)
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메르스 접촉 대상자 정보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