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272호(2015.9.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61호, 2015.7.29.)과 관련하여 아바스틴주(성분명: bevacizumab)가
2015년 8월1일부터 난소암 및 자궁암에 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붙 임 : bevacizumab 보험급여기준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