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8호(2015.8.25.)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5호, 2015.7. 29.)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〇 신설
-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
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7과
같이 각각 신설
〇 변경
-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
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의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
지 8과 같이 각각 변경
〇 삭제
-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 단, 별지 5의 일부품목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
붙 임 : 1. 고시개정문
2.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3.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