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검진실시기준 개정고시(제2015- 156호)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593 게시일 : 2015-09-17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6호(2015.8.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암관리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7)을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〇 생검용 FORCEP의 비용을 암검진 검진비용에 추가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

 


붙 임 : 암검진실시기준 개정고시(제2015- 15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