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6호(2015.8.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암관리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7)을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〇 생검용 FORCEP의 비용을 암검진 검진비용에 추가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
붙 임 : 암검진실시기준 개정고시(제2015- 15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