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8호(2015.9.7.)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일부개정) 274.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줄기 세포이식술
(별지추가) 527.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RNA 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
(별지추가) 528. CBS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별지추가) 529. SLC3A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별지추가) 530. 경피적 근골격계 종양 냉동제거술
(별지추가) 531.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색술
* 첨부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5-15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