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14 게시일 : 2015-09-17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050(2015. 8. 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9월 1일 자로 의약품 처방·조제지
    원서비스(DUR) 중 ‘분할’ 주의 의약품 점검을 일부 추가하여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을 안내해 온 바,


3.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