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2015. 8.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4호, 2015.8.28)’ 고시를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
□ 신설 : 감시하 전신마취의 인정기준,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외 10항목(총 12항목)
□ 개정: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의
적용 기준 외
10항목(총 13항목)
□ 삭제: 4인실 또는 5인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병상확보비율 외 3항목(총 4항목)
붙 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