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4129(2015. 6. 29.)
2.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TF에서는 검사·측정기관의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알림
공문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_배포용 1부.
3. 검사, 측정기관 수수료 산출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