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81(2015.7.13.)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전자문서 포함)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1호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도 그 기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예방접종 기록 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법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