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3호(2015.7.7.)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부개정) 12.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효소형광면역분석법] [형광면역분석법]
[화학발광면역분석법]
(별지추가) 512.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별지추가) 513. 폐 고주파 치료술
(별지추가) 514. SF6 가스를 사용한 영아 기능잔기용량 및 폐청소율 측정
(별지추가) 515.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별지추가) 516. TGFBI 유전자, R124H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별지추가) 517. RAF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별지추가) 518. KRAS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첨부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5-12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