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345 게시일 : 2015-08-18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542호(2015.7.28)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
    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약국의

     보건의료자원(시설, 인력 등) 등록·신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일원화하는 신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2016.1.1. 시행)
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및 약업사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2015.10.26. 시행)
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삭제(2015.7.24. 시행)

 


* 붙 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