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347 게시일 : 2015-08-18

1. 관련 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775호(2015.7.29.)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61호(2015.7.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함

 

 


붙 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