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775호(2015.7.29.)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61호(2015.7.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붙 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