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339호(2015.6.23.)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1호(2015.6.19.)
다. 대의협 제816-2328호(2015.6.19)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 고시(제2015-101호)와 관련한 청구방법
안내 자료를 보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각종급여기준정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 1. 주요개정내용
2. 세부사항 및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