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2호(2015.7.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별지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 중 소프트웨어 용도의 분야란에 “완화의료정액
의과”를 신설
※ 시행일 : 2015년 7월 2일
붙 임 : 고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