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개정고시(제2015-122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326 게시일 : 2015-08-18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2호(2015.7.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별지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 중 소프트웨어 용도의 분야란에 “완화의료정액

    의과”를 신설


※ 시행일 : 2015년 7월 2일

 

 


붙 임 : 고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