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164호(2015.06.23.)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5년 5월에 심의
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 건의 심의·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
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15-6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