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제2015-117호(2015.6.29.)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〇 가온가습비강캐뉼라요법 산정 방법 신설
※시행일 : 2015년 6월 30일
붙임 :고시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