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2호(2015.8.10.)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 7. 3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〇 4대 중증질환의심 시 진단과정의 초음파검사 1회인정
※시행일 : 2015년 9월 1일
붙임 : 1. 고시개정안
2. 초음파급여기준적용임상사례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