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0호(2015.7.31.)
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7호(2015.6.24.)
다.대의협 제813-2540호(2015.6.25)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는 내시경하 생검용 Forcep에 대한 정액수가를신설
(상한금액22,000원,코드N0041005, 2015.8.1시행)하였습니다.
3. 일회용 및 재사용 포셉의 사용횟수 및 소독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특히 일회용 포셉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붙임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07호).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