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65호(2015.6.26.)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0호(2015.6.25.)
다. 대의협 제813-344호(2015.6.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5.7.1.부터 시행되는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경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 및 라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5- 110호))」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목록(Q&A)을 보내온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경감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