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약제과-3538호(2015.6.25.)
나. 대의협 제813-2415호(2015.6.23.)
2. 대한의사협회가 건의한 ‘메르스 관련 타 의료기관 처방 심사에 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폐쇄 요양기관 외래환자의 약제처방시 급여
조건 완화 조치를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메르스로 인하여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
던 외래환자에 대한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제는 동일 상병에 동일 급
여약제를 처방 시 인정한다.
○ 다만,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
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요양
기관 명칭(기호), 환자의 상태, ‘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등의 사유
를 기재하고, 원래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 상병을 기재한다.
※ 적용일 : 2015년 5월 20일 진료분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