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3386호(2015.6.18.)
나.대의협제813-304호(2015.6.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특정감염전문관리료 산정에 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적용수가- 「건강보험행위급여ᆞ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 장기 본 진료료 ‘가-8협의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
(모든종별요양기관에 적용,기본코드 다섯번째 자리에 ‘4’로기재)
나.산정방법-격리입원 1일당 1회를 산정하며,이 경우 감염 전문관리료(기본코드다섯번
째 자리에 ‘2’로기재)와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기본코드 다섯번째 자리에 ‘3’으
로 기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붙임 :메르스관련확진및의심환자격리입원에따른특정감염전문관리료산정기준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