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67호(2015.6.17.)
나. 대의협제813-238호(2015.6.10.)
다. 대의협제816-2099호(2015.6.12.)
라. 대의협제813-303호(2015.6.17.)
2. 위 호 관련,보건복지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감염전문관리료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동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메르스 관련 확진 및 의심환자 격리입원에 따른 감염전문관리료 산정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