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관련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570 게시일 : 2015-06-25

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67호(2015.6.17.)
                    나. 대의협제813-238호(2015.6.10.)
                    다. 대의협제816-2099호(2015.6.12.)

                    라. 대의협제813-303호(2015.6.17.)
2. 위 호 관련,보건복지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감염전문관리료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동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메르스 관련 확진 및 의심환자 격리입원에 따른 감염전문관리료 산정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