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2065호(2015. 6. 17)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메르스 대상자 정보 조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부터 확보 된 메르스 접촉
대상자 정보를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접촉자 정보를 표시하여 긴급히 프로그램을
수정·배포하였음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일자: 2015. 6. 18(목)
○ 제공사항
- 요양기관 접수프로그램의 수진자조회 화면에서 조회 시→M2 메시지의
메시지칼럼의 기존 한글 메시지 뒤에 [접촉자]로 표기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에서는
메시지 제공하지 않음
○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M2메시지에 메시지컬럼 표시
또는 컬럼의 자릿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메시지가 보일 수 있도록 수정 요청
* 붙임: 메르스 대상자 정보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제공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