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66호(2015. 6. 12)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67(6/9) 및 3258(6/11),
* 대의협 816-2099호(6/12) 및 813-260호(6/12) 관련임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른 질병군 및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 지불제도에서는 해당 진료비용을
구분.산정하기 어려운 바,
3. 요양기관, 환자 등의 혼란 방지 및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료.관리 등을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 또는 확진 환자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 전체 입원 진료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및 별도로
안내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조치사항(※) 등을 적용하도록 안내
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협 제813-262호) 시행일자 2015. 6. 12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 또는 확진 환자 진료 관련 국가.지자체
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기 안내함(대의협 제816-2099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