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복지부는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이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기준을 안내해 온 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주요내용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관련 요양급여(격리실입원료등)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의료급여
· 대상기관 : 모든병·의원
· 대상명세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입원명세서(의과)
· 대상청구매체 : 정보통신망(EDI,포털서비스,인터넷등)청구, 전산매체청구,
서면청구모두적용
· 진료비지원 :요양급여비용의본인부담금 지원
※붙임 : 1.메르스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 1부.
2.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