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및‘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76 게시일 : 2015-06-16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80호(2015. 5.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 및 합리적 약가 관
    리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하고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 운영(예상 청구금액 협상은 등재 후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사후관리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복합제 약가의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또는 복합제)가 약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에 반영하는 근거규정 마련

     (대의협 제825-186호) 시행일자 2015. 6. 2.
 ○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저가의약품 기준 재설정 및 정의 조항 마련 등

 

 


붙임: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