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33호(2015. 5. 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 공고 제2015-162호(2015. 5. 20)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에 따라 동 공고에 추가되는
임부금기 성분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5. 5. 21자부터 적용되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식약처 공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의약품→의약품정보→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식약처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