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기획부-1157호(2015.06.11)
* 대의협 제826-233호(2015.06.10)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효율
적 지원을 위하여 메르스 관련 격리대상자 등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하였으나,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요청에 의해 DUR 팝업창
안내 문구가 변경되어 추가 안내하여 왔습니다.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내역 ※ 변경적용일: 2015년 6월 10일 21시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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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메르스 ‘일상 접촉자 또는 격리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동 수진자 자’입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 서 이용 의료기관과 기간 등 상세정보를 |
(정보제공) 메르스 ‘일상 접촉자 또는 격 리 대상자’입니다. 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메르스 ‘일상 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서 이용 의료기관과 기간 등 상세정보 확 인 후 관할 보건소로 즉시 보고하시기 바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