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95호(2015.06.09)
- 대의협 제825-223호(2015.06.09)
2. 대의협 제825-223호(2015. 6. 9자)로 기 시행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1호) 고시 개정 안내
사항 관련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방안’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총 1개 항목)
○ 신설 1개 항목: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제
※ 상기 신설항목 대상 약제 중 인터페론 제제의 경우 종류에 무관하게 급여기준에
해당되며, 상기 치료제의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방안”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MERS 환자 진료비 지원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