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고시개정 관련 추가 안내(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방안 포함)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97 게시일 : 2015-06-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95호(2015.06.09)
    - 대의협 제825-223호(2015.06.09)
2. 대의협 제825-223호(2015. 6. 9자)로 기 시행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1호) 고시 개정 안내
    사항 관련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방안’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총 1개 항목)
   ○ 신설 1개 항목: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제
   ※ 상기 신설항목 대상 약제 중 인터페론 제제의 경우 종류에 무관하게 급여기준에   

       해당되며, 상기 치료제의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방안”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MERS 환자 진료비 지원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