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0호,
2015.6.4.)」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신설 1개 항목)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제
※ 시행일 : 2015년 6월 8일
붙임: 고시문, 변경대비표, 별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