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5호(2015. 6. 11)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9호, 2015. 5.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개정문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