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382 게시일 : 2015-06-1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5호(2015. 6. 11)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9호, 2015. 5.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개정문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1부. 끝